재수감 된 이명박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다"

2020.11.02 16:11:21 6면

이명박,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251일 만에 재수감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날 오후 재수감을 앞둔 이 씨를 배웅하기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택을 찾았다.

 

이 씨의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 2월25일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후 251일만에 동부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

 

이 씨는 1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 정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95세인 2036년에 만기 출소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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