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일반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2020.11.19 10:27:59

 

김포시가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관내 모든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에 한강신도시 장기동 마산동 관내 노래방등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6일 관내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몰라 이같은 응급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김포시보건소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주,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 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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