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보법)’ 정무위 소위 통과”

2020.12.03 16:26:41 4면

착오송금 했더라도 반환지원신청하면 돌려받을 길 열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하여 자진반환
권유하고 사후 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소송은 제외했다.

 

[ 경기신문 = 진정완 기자 ]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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