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투표조례안 통과

2004.07.16 00:00:00

과천시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할 수 있는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이 16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제11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발의한 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주민투표조례안의 경우 시의회는 당초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의 한 주민 수를 이원희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10분의 1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투표청구 주민수의 비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주민참여 본래의 취지를 역행으로 볼 수 있으나 지나친 완화는 행정혼란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수정을 제안했다.
경기도의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의 주요 골자를 보면 앞으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투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도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때에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으로 4만8천892명의 선거인수중 4천8천여명이 관계법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시의회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강화해 현실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으로 늘리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존속기한이 오는 6월30일인 주민자치과를 1년 연장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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