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공공임대료 감면기간 연장키로

2020.12.16 11:29:29

 

파주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돼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료 감면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간 3억 7천 5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요율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5%에서 1%까지 적용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중단된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등은 민북관광이 재개되면 공공임대료를 감면처리 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든 시민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과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