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끼리 몸싸움 중 조합원 4명 화상 입힌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0.12.21 18:28:58 7면

소속이 다른 두 노조가 집회 구역을 놓고 몸싸움 중에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4명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간 다툼 중에 흥분해 연료통을 발로 찼고 피해자 4명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피해자들은 몸에 남은 상처뿐 아니라 불에 대한 공포와 몸에 불이 붙었던 순간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30년 전 무렵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바지에 불이 붙어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도 머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소속 노조가 다른 피해자들과 집회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