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5인집합금지 어긴 청년 구의원 '황당한 해명'

2020.12.29 21:53:13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채우진 구의원이 전날인 28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임을 가지던 중 구청 및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모임 장소인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민의 신고로 인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채우진 구의원은 SNS 술자리 장소를 두고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무실'로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에,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 등 SNS는 비판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채 구의원을 포함한 5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채우진 구의원은 1987년생으로 만 33세 청년 의원이다. 2015년부터 2년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서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2018년 제8대 마포구의회 구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kbsjoy 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경로당 박서준으로 출연한 적도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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