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2021.01.05 21:54:06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인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B방송사는 5일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A씨는 정인 양의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다.

 

B사는 이날 징계위 결정을 내리기까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A씨 개인의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녔다는 이유로 B사는 네티즌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또한 보도를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B사는 정인 양의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자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여느 언론보다 선제적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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