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3월까지 연장

2021.01.18 13:01:09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적용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사업장이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요건 충족기준 완화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기준 2억으로 상향 ▲금융재산기준 5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4인 가구 731만원 공제)했다.

 

위 요건과 전체 가구원 소득이 4인 기준 365만원(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충족한다면 월 126만원(4인 가구)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실직, 휴·폐업,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4781가구에 39억 5000만 원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했다.

 

김영준 시 복지정책국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