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구장 327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21.01.20 11:04:43 8면

 

파주시는 축구장의 327배(233만4911㎡)에 해당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179만986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7만3685㎡)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신규 행정위탁(8만3369㎡)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행정위탁 완화(37만7990㎡)가 담겼다.

 

이번에 완화된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군부대 작전성 검토 과정이 생략 또는 완화돼 토지개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월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군내면 백연리 일대 7만368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에 법원, 파주,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주민 불편이 해소됐고 특히 군내면 백연리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며 “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관할부대에서 열람 및 문의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