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강화한다

2021.01.26 14:25:46

 

파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가구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대피로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대상 서한문 발송, 아파트 게시대 안내문 게시 등 경량칸막이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권 서장은 “생명의 벽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평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숙지해 화재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