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차트에 적힌 번호 보고 연락드려요"

2021.02.05 11:32:40

A씨,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방사선사에게 "남친 있냐" 사적 문자 받아
병원에 항의하니 조치 없고 오히려 '불안하면 번호 바꿔라' 황당 답변
A씨, "마음 먹으면 집까지 찾아올 수 있지 않나" 불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은 법 위반…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범죄

 

20대 여성이 대형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뒤 방사선사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냐”라는 사적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병원 측 반응이었다. 병원은 "정 불안하면 번호를 바꾸라"는 식으로 별일 아닌 듯 넘기려 했다고 한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22)씨는 최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그날 밤 자신을 ‘아까 엑스레이 촬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다.

 

남성은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이튿날 바로 병원에 항의했다. 하지만 A씨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병원 측의 태도와 답변이었다.

 

A씨는 병원 측이 별일 아닌 것처럼 웃어넘기려 했다고 했으며, 심지어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A씨는 "(병원 관계자가)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되게 불쾌했다”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 화면에 흉부 사진이 다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 사람(방사선사)이 제 개인 정보에 접근했으니까 마음 먹으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라고 걱정했다.

 

환자 개인 정보에 접근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해당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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