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하다가… 유독가스 마신 근로자 결국 사망

2021.02.14 13:49:36 7면

설 연휴에 폐수 슬러지(찌꺼기)를 제거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신 후 질식한 도금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 찌거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유독 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14일 오전 사망했다.

 

A씨를 구하기 위해 나선 다른 업체 소속 B(49)씨는 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마신 유독가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작업 당시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