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수백 개 악플을 단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4년 전 첫 응원성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성,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 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 씨에게 돈도 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좋아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는 받는 와중에도 배 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 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량의 악성 댓글을 달고 금품도 요구했다"며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적절히 바꿔 기소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SNS에 고소 사실을 밝히며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