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호선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본 남성을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은 1호선 객실에서 방뇨한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00시 6분 천안행 전동차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좌석에 소변을 눴다.
코레일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전동열차가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코레일은 해당 남성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철도안전법 47조)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벌금(경범죄처벌법 3조)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실시간 1호선 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쓴이가 첨부한 10초 길이의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