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2021.03.11 17:26:53

신은호 의장, '불합리한 거주제한 폐지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 할 것'

 

 인천지역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확대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희생되고 공헌한 유공자와 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보훈수당 지급조건으로 거주제한을 뒀으나 개정된 조례에는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예우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제한적 요소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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