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2021.03.17 14:39:14

 

파주시가 경기도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도·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며,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황선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있었다. 파주페이는 직불 카드 결제 방식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지만, 지역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 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발견할 시,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77, 4522)로 제보하면 된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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