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옥외광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속기간의 유예 필용성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인천시 남동구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체가 필요한 광고물의 정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안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 중 관련규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대상은 돌출 간판이나 옥외 간판 등 130여 개에 달하며, 해당 광고물은 내년부터 현재 규정에 맞춰 자진 정비 후 새로 제작·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최근 ‘제2회 남동구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비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간판 교체 시 1개당 수백 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로 보여진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광고물 정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연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