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월까지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2021.04.06 17:21:50

 

파주시가 이번달부터 5월 말까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임진강·문산천 등에서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신고사항 위반한 조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불법어업 및 유해어법 사용 ▲동력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봄철을 맞아 조업행위가 활기를 띄고 있는 시점에 기존에 허가된 어업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어구·어망 설치와 허가·신고사항 위반 조업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현철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통해 파주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자율 어업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