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이 30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틈을 노려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