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문단 “모더나 백신, 코로나19 예방 효과 94%”

2021.05.10 11:48:23

접종 후 예방 효과 인정, 이상반응도 허용 수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허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10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자문단)이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자문단은 미국에서 약 3만 명에게 모더나 백신과 대조약을 투여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2만8207명에 대한 조사에서 접종 14일 뒤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약 94.1%로, 연령이나 기저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86%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백신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1% 정도였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 반응은 얼굴이 부어오르는 얼굴 종창 등 9건이었으나,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는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오는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