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관련 ‘면책특권 포기 여부’ 확인 중”

2021.05.10 14:05:18

 

경찰이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에게 '면책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사 부인에 대해) 피의자 조사 최종 단계로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 대사관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1971년부터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 특권을 주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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