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임원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 부장검사)는 10일 지역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59·축산업)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NH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총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A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임이사는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후보자들이 선거철마다 유권자인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3일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끝에 이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자들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과 기타 양형 자료를 고려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