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빼돌려 개인카드 대금 등으로 쓴 노조 간부…벌금 200만 원

2021.06.15 17:21:18 26면

노동조합 공금을 개인카드 대금으로 쓴 전 노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윤상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 산하기관의 전 노조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파주시 산하기관 노조 위원장으로 조합의 예산 및 집행 관리·감독 등 업무를 총괄할 당시인 2019년 11월 노조 명의 은행 계좌에 있던 통상임금 소송 발전기금 중 557만여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A씨가 횡령한 조합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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