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SRF 고형연료 발전소’ 파주시 승소로 무산

2021.06.16 12:12:51 9면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추진 중이었던 ‘SRF 고형연료 발전소’ 설립 계획이 이를 반대하는 파주시의 승소로 무산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빛파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빛파워는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발전소 시설을 가동하면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오염 유발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의 피해 사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미 여주와 원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 오염과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불허에 대한 법원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빛파워는 이에 불복하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등을 우려해 기자회견 및 탄원서, 반대 서명부 제출 등으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가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파주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