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김영학 판사)은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 20일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서 청년 단체 회원들과 정치적 목적의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집회 당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제작 등으로 (나라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계엄당국은 신 전 부지사를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군 법원은 신 전 부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복역을 마친 이후 그는 임창렬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01년 정무부지사에 임명됐으며, 20대 총선 등에서 화성 지역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