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로 두 차례 고발됐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24일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청와대가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한 결과,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됐다. 감찰 결과는 현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첩된 상태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