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0층서 떨어진 철근 맞은 근로자…치료 3일차 결국 사망

2021.07.26 11:56:11

경찰 “관리·감독 책임자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중”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진 철근으로 인한 부상으로 3일간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45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박모(51)씨는 약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2m짜리 철근에 머리를 다쳤다.

 

이후 박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흘 만인 지난 25일 오전 1시 25분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박씨는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던 중이었으며, 안전모는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축 건물 20층에는 철망으로 된 낙하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음새에 약간의 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근로자와 관리·감독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