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라커룸 돌며 억대 금품 훔친 20대…징역 2년

2021.08.08 14:59:19 7면

法 “절도죄 처벌 전력有…실형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 라커룸에서 억대 금품을 훔쳐 온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골프장 남성 라커룸에서 한 이용객이 옷장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피해자가 나간 사이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시관은 A씨가 이 무렵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여러 골프장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이용객들의 금품 1억4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를 두고 송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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