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 입법에 "자부심 가질 일"

2021.09.02 15:29:00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 통과를 두고 외신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In App)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널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