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후 미신고"…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검찰행

2021.09.07 15:50:41 7면

경찰, 김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토지를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전 국회의원 A씨로부터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는 곳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김 의원의 이번 혐의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김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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