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 운영 

2021.10.27 13:13:42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 내달 3일부터 신청 가능 

 인천시 중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와 제2청 종합민원실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보상액 산정방식은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보정률(80%)’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보상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산정금액에 동의해 온라인 신청시 2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27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시작했고, 오프라인 경우 11월 3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제2청 종합민원실의 전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3300)와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손실보상제는 사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제도”라며 “전담창구 개설로 손실보상 신청에 따른 불편함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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