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내년부터 관내 분묘 개장 시 유골 화장비용 지원

2021.12.07 12:30:35 8면

 

연천군은 내년부터 지역 내 분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해 기존 분묘를 정리하는 경우 화장비용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내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 묘지와 장사법 제정 이전 묘지 설치로 인해 현행법에 저촉되나 분묘기지권 부여 및 과태료 처분 시효 소멸로 실질적 행정처분이 불가한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군은 올해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 및 2022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지역 내 분묘를 개장해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신청 방법은 불법 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천지역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장신고 수리 후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장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개장 유골 평균 화장비용을 고려해 1구당 40만 원으로 책정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분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묘지를 정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김항수 기자 hangso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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