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5만원’…경기교육청, 2차 교육회복지원금 30일 지급

2021.12.23 10:48:48 6면

22~28일 신청서 제출…스쿨뱅킹‧신청 계좌로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및 대안학교 재학생 166만여명에게 오는 30일 학생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도교육청은 지역화폐를 통해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833억원 상당의 2차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금은 1차와 달리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희망하는 학부모는 이달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며 “취지에 맞게 도서‧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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