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기둥 일부가 파손되고 건물 주변 지반이 내려앉아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진 일산 동구 마두동 7층 건물 입주 업체에 생계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전날 이재준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상가건물 피해 사업자와 입주자 등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자금을 긴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한 마두동 7층 건물은 지난 4일 고양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입주 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안정자금 지급 신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또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부서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상가건물 파손으로 입주 업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사고 당일 건물을 봉쇄한 채 정밀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벌였으나 기둥 파손과 인근 지반 침하의 원인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고양시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사고 원인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건물 사용을 재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