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없고 책상만 덩그러니’…경기도,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2022.02.09 12:07:24 2면

지난해 입찰 건설사 383곳 사전단속…40%가 가짜건설사로 드러나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조작 업체 영업정지‧등록말소‧형사고발
지난해 도 입찰률 11% 감소…건설업 등록 증가, 전국 평균 밑돌아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업체, 이른바 가짜건설사 차단을 위해 도입한 사전단속을 통해 지난해 가짜건설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공공건설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짜건설사 149곳을 적발했다. 전체 입찰 참여 업체 중 약 40%가 가짜건설사였던 것이다.

 

도는 사무실, 기술인력 조차 없이 운영되는 가짜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배제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했다.

 

포장공사에 응찰한 A업체와 슬레이트 해제공사에 응찰한 B업체는 등록된 사무실을 비워두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됐다.

 

또 C업체 등 4개 건설사는 허위로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조작해 2곳의 자치단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해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이들 업체는 입찰 전용방에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교육청, 구청 등에서 발주한 8개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입찰방해죄로 형사고발 됐다.

 

경기도는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을 도입,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조사한다.

 

공공건설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최고 근접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데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운찰제’로 부른다. 운에 따라 입찰이 결정된다고 비유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사전단속을 도입한 뒤 지난해 도 입찰률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 4.9% 보다 0.7% 낮은 4.2%로 나타났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40%가 가짜건설사로 적발된 것은 건설업계가 아직도 낙찰만을 위해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을 유발하는 가짜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  공정경기 2580 등을 통해 가짜건설업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를 통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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