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작은 도서관 신설 안내서 제작

2022.02.10 22:23:26

 

파주시는 신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파주시에서 작은도서관 시작하기’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개 신규 작은도서관이 등록된 파주시는 현재 88개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운정3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신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실제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매뉴얼을 제작했다.

 

운영매뉴얼에는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등록현황이나 공간, 자료 등 기본적인 사항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확인해야 할 법률 등이 정리돼 있다.

 

또,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실무에 필요한 연간 계획 세우기, 고유번호증 및 전용 통장 만들기,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파주시 사립 작은도서관의 사례 일부를 수록해 실제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신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이 작은도서관 운영 초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주시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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