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을 지역구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 공무원에게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을 지역구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 공무원에게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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