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산 여성농·어업인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모집

2022.02.22 17:26:08

 

파주시는 22일부터 모집 시까지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 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신청 농가는 도우미 임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일 7만3280원 ▶최대 90일 659만5200원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중 최대 90일 한도 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 농·어업인으로 출산(예정) 농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