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투표용지 인증샷 삭제 후 사과

2022.03.04 15:09:05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4일 오전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였으나 기표소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업로드한 것이 문제였다.

 

투표지를 직접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