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 6개월 소명기회 부여

2022.03.23 14:56:03 2면

개인 2115명‧법인 924곳 대상…총 체납액 규모 1917억원
9월30일까지 소명기회 부여…11월16일 최종 명단공개 예정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사전 안내 대상으로 확정했다.

 

인내 대상은 개인 2715명, 법인 924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와 법인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해야 한다.

 

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 빠진다.

 

도는 오늘 10월 체납액 납부 확인과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과 나이, 주소, 상호,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