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사전 안내 대상으로 확정했다.
인내 대상은 개인 2715명, 법인 924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와 법인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해야 한다.
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 빠진다.
도는 오늘 10월 체납액 납부 확인과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과 나이, 주소, 상호,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