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6월까지 연장

2022.03.29 14:52:55 2면

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재산 1768만원 낮춰 위기가구 지원
4인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의료비 500만 이내 지원 가능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완화 내용은 4인 기준으로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월 소득 512만원), 금융재산은 기존 1000만원에서 1768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재산은 기존 시 지역은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그러나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기준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다.

 

또 고용보험 수혜가 끊겨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경우,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등도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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