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단체 토지거래 김포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2022.05.03 14:02:48 8면

 

김포시가 1일을 기해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 등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키 위해 시가 6개월간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어 2021년 4월, 1년간 연장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지난 4월 30일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단체의 토지거래는 거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촌읍 풍곡리 산57번지를 포함한 총 93필지 270만 9295㎡이며, 해당 지역의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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