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시행

2022.05.10 18:06:47

소비위축으로 침체한 지역결제 활성화 위한 상생 지원 추진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소상공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준데 대해 지자체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 지역상생의 훈기를 전하고 있다.

 

인천 중구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연장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환영을 받고 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로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상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7월과 9월 정기분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진흥공단)를 제출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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