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성범죄 노출된 인천 교사…학교·교육청 미숙한 대응에 3개월째 함께 등교

2022.09.26 17:38:43 인천 1면

7월 교사 상대 복도서 음란행위, 9월 선도위 열릴 때까지 범행 지속
기본 분리조치 3개월 가까이 없어, 교권보호위도 다음 달 4일에야
피해교사 측 "교사 생활 이어갈 수 있게 분리조치"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법적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사건이 올해 7월 초 일어났는데 해당 교사와 학생은 10월이 다 된 지금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26일 시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이 학교 건물 복도에서 학생 B군이 교사 C씨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다행히 다른 사고 없이 C씨는 자리를 피했으나 큰 충격을 받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가 성폭력범죄 등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C씨는 계속 출근했고, B군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아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다.

 

이 기간 B군은 복도와 계단,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방역도우미 앞에서 음란행위를 또 했다.

 

결국 B군 처벌을 위한 선도위원회 역시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9월 5일 열렸다. 그제야 B군에게 조치가 취해졌다.

 

C씨는 지난 23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보건교사와의 성 고충 상담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었다. 학교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됐다.

 

시교육청은 선도위원회가 열린 만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B군 처벌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 수 없다고 이달 초 학교에 알렸다. 그런데 교권보호위는 C씨 요구에 따라 다음 달 초 소집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은 열지 않는 게 맞다. B군 처벌이 아닌 C교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를 소집하는 것”이라며 “C씨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다. 대처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는 스스로 최선의 대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B군에 대한 조치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칠 일이 없게 됐다”며 “C씨가 요구하다면 특별 휴가 등을 줄 계획이다. 교권보호위가 열리는 만큼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학교의 미숙한 대응으로 성범죄에 대한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가 사건을 늦게 인지했다. 방학까지 겹쳐 선도위가 늦어졌다”면서도 “규정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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