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라며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고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