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중부회, 회장 선거 '투표시간' 변경으로 시끌

2023.02.08 15:55:52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마감 시간 1시간 앞당겨
시도회장선거관리규정 6조 3항 위반 ‘법적 비화 소지’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가 회장 선거를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유수 언론에 따르면 오는 9일 선거를 앞둔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이는 중앙회 선거규정 6조 3항에 적시된 ‘등록공고일 15일 전 선거 일정 공고’ 조항에 어긋난다.

 

기호1번 임왕식 후보는 선관위의 투표 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진 반면, 기호2번 김길수 후보는 “서면 통보도 아니고 주말을 앞두고 위원장 등이 선거캠프로 찾아와 중앙회장 투표는 오후 2시 마감해도 시도회장투표는 오후 1시 마감하기로 했다고 구두통지했다. 이는 명백한 특정 후보 밀어주기로 부정선거”리며 이를 반대했다.

 

김 후보는 상위기관인 협회 중앙회선관위에 “반드시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차정섭 선거관리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협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법적으로 그런 걸 아는 것도 아니니 이해해달라”며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다 동의했다. 중앙에서도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전달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