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김성태와 매제 ‘금고지기’ 재판 같이 받는다

2023.03.09 14:27:45 7면

검찰, 김성태 지시만 해…금고지기가 주도
두 피고인 증거 같아 공판 병합 요청...재판부 인용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의 공판이 같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오전 10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모두 불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피고인 김 전 회장은 전체적인 지시만 했을 뿐 전체적인 계좌 등 관리는 김 씨 등이 주도적으로 했다”면서 “두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같아 공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공판을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측 변호인도 김 전 회장과 김 씨의 공판 병합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공판 병합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3차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