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기준치 초과 폐수 방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행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3개조가 편성됐다.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곳은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곳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에 따른 요금을 부과했다.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가 확인된 사업장 4곳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배∼7배 이상 초과한 2곳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감소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