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 첫 날 시민들 반응 '시큰둥'

2023.06.29 17:58:12 6면

28일 ‘만 나이’ 일원화로 법적 분쟁, 사회적 혼란 등 해소 기대
시민들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체감 못 한다는 반응 주류
정부, 국민 일상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일원화되면서 법적 분쟁, 각종 민원, 사회적 혼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의 ‘연 나이’ 그대로 계산한다. 또한 선거권을 비롯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는다.

 

시행 첫날 시민들은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체감을 못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42)는 "몇 살 어려진다고 해서 기분 좋은 건 10~20대 때다"며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만 나이로 말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나"고 했다.

 

이어 “주류와 담배 구매는 기존대로 연 나이로 진행해 똑같이 신분증 검사를 할 예정이어서 기존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B씨(32)도 "행정이나 민원 업무는 이전부터 만 나이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직장인 B씨(28)는 "직장에서는 나이가 아닌 직급으로 업무를 나눈다"며 "만 나이 시행으로 변화는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이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민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려면 국민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며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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